- 1. 개요
- 가. 인권헌장 제정목적
- ㈜호원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호원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호원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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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현장 제정 및 선언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이행
- 인권 리스크 점검 및 평가
- 인권 리스크 개선 지원
- 인권 경영 이행 현황 공시
- 2. 기본원칙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조. 차별금지
- ㈜ 호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호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근로조건 준수 및 직원 경력 관리
- ㈜호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 인도적 대우
- ㈜호원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호원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 강제노동 금지
- ㈜호원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일체를 강요하지 않는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아동노동 금지
- 1) ㈜호원은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동” 이라는 용어는 15세 이하(또는 국가 법에 따라 14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이하, 또는 국가 고용 최저 연령 이하 중 가장 높은 연령 이하의 피고용인을 가리킨다.
2) ㈜호원은 채용 합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법정 취업최저연령을 상회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법정 최저 연령 미만의 근로자 또는 아동노동 적발 시 채용된 경우 즉각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법정후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원을 안전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법정 후견인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허가 있는 취직인허증 제출 시 계속근로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 인신매매 및 착취 금지
- ㈜호원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사용 등 강압, 납치, 사기 또는 기만 등의 수단으로 인력을 모집, 수송, 이동, 은닉 또는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 산업안전 보장
- ㈜호원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1조. 토착민 인권 보호
- 1)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본협약 원칙을 따른 ㈜호원의 인권선언을 준수한다.
2)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따라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한다.
A.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과 식물의 사냥과 채집을 위한 전통적 접근권 및 토착적/문화적/종교적 전통, 관습 및 의식을 인정한다.
B.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관습적, 전통적, 공동의 토지 점유권,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C.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 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가이드라인 프로세스를 따른 방법론에 의거하여 FPIC를 확보한다. 사전에 FPIC 를 확보하지 않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토지, 영토, 권리 또는 자원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기여한 경우 상호 합의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공동체 멤버 그리고/또는 상호 합의된 제 3 자를 통해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D.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화채널을 운영한다.
3)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생활환경과 식량안보 지원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 고객 인권 보호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 생활 임금 준수
- ㈜호원은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 지급에서 나아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임금(livindg wage)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 확립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일체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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