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 윤리경영
  • 인권경영
  • 안전보건경영
  • 환경경영
  • 성과관리지표
  • 윤리헌장
  • 우리는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경영진 및 전 임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경영원칙을 존중하여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또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윤리의식, 가치판단으로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회사의 목표달성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는 직원이 믿고 따르며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상호신뢰와 믿음 속에
    지속적 성장과 경영을 유지하여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자부심을 충족 시키고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 01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지향한다.
  • 02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가와 상생을 도모한다.
  • 03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04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일상생활 및 직무 관련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05

    윤리경영의 이행
    윤리헌장 및 윤리규범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윤리규범 세부항목
항목 구체적 내용
행동규범 1. 이해관계상 모든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최대 이익에 기여
1) 직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
2) 의사결정할때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얻기위해 의사 결정
3) 개인의 직위를 활용하며 부적절한 개인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함
2. 회사의 방침 준수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3. 회사의 자산 보호 및 적절한 사용
4. 회사의 기밀누설 금지 : 제3자
5. 공정한 대우 : 협력회사, 경쟁사 및 직원 차별 없음
6. 인권보호
부패방지/뇌물수수 제공&방지 1. 모든 임직원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3자에게 뇌물공여 하지 말 것(공공기관/이해당사자) : 선물, 향응, 여행 알선 그리고 친척 취업
2. 모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에 금품 혹은 향음을 요구하지 말 것
3. 불법적으로 회사의 돈을 이용하거나 횡령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고발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행동규범 및 부패방지, 뇌물수수(공여방침에 위반을 발견하였을 경우 내부고발 정도를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전화 혹은 보고서))
2.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며 회사로부터 보복 그리고 위반, 개인 혹은 부서로부터의 보복을 막아야 한다.
3. 고발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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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요
  • 가. 인권헌장 제정목적
  • ㈜호원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호원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호원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 인권현장 제정 및 선언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이행
    • 인권 리스크 점검 및 평가
    • 인권 리스크 개선 지원
    • 인권 경영 이행 현황 공시
  • 2. 기본원칙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조. 차별금지
  • ㈜ 호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호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근로조건 준수 및 직원 경력 관리
  • ㈜호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 인도적 대우
  • ㈜호원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호원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 강제노동 금지
  • ㈜호원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일체를 강요하지 않는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아동노동 금지
  • 1) ㈜호원은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동” 이라는 용어는 15세 이하(또는 국가 법에 따라 14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이하, 또는 국가 고용 최저 연령 이하 중 가장 높은 연령 이하의 피고용인을 가리킨다.
    2) ㈜호원은 채용 합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법정 취업최저연령을 상회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법정 최저 연령 미만의 근로자 또는 아동노동 적발 시 채용된 경우 즉각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법정후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원을 안전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법정 후견인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허가 있는 취직인허증 제출 시 계속근로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 인신매매 및 착취 금지
  • ㈜호원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사용 등 강압, 납치, 사기 또는 기만 등의 수단으로 인력을 모집, 수송, 이동, 은닉 또는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 산업안전 보장
  • ㈜호원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1조. 토착민 인권 보호
  • 1)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본협약 원칙을 따른 ㈜호원의 인권선언을 준수한다.
    2)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따라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한다.
    A.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과 식물의 사냥과 채집을 위한 전통적 접근권 및 토착적/문화적/종교적 전통, 관습 및 의식을 인정한다.
    B.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관습적, 전통적, 공동의 토지 점유권,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C.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 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가이드라인 프로세스를 따른 방법론에 의거하여 FPIC를 확보한다. 사전에 FPIC 를 확보하지 않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토지, 영토, 권리 또는 자원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기여한 경우 상호 합의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공동체 멤버 그리고/또는 상호 합의된 제 3 자를 통해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D.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화채널을 운영한다.
    3)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생활환경과 식량안보 지원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 고객 인권 보호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 생활 임금 준수
  • ㈜호원은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 지급에서 나아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임금(livindg wage)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
  •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호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공장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호원 임직원은 공급자를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 확립
  • ㈜호원의 모든 임직원은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일체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 안전 보건환경 경영방침
  • 1.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인신하고 제품의 설계, 생산 및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전 임직원은 법규, 규정, 기타요건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무재해를 달성한다.3. 각종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 안전, 보건,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4.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안전과 환경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안전보건환경 비전
  • 중대재해 · 직업성질병 · 환경오염 ZERO 사업장 달성
  • 추진목표
  • 1. 안전 보건 방침 준수, 안전한 설비 운영, 안전한 시스템 구축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위험요인 제거, 지속적인 개선
    3. 환경경영 역량강화, 환경오염원 관리, 녹색생활 실천향상
  • 추진전략
    • 기본과 원칙준수
    • 선제적 안전관리
    • 소방, 방재 최적화
    • 교육, 훈련 지속 실시
    • 친환경 기업정착
  • 개요
  • 안전환경 비전
  • 호원은 인간존중과 환경친화적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현장밀착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환경안전사고 "ZERO"化」를 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무재해 · 무공해 · 무질병 3無 사업장 달성" Vision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회사와 전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 ·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환경보건 경영방침
  • 호원은 안전환경보건 활동을 기본으로 한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안전의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경주하며 안전환경보건을 경영활동의 핵심요소로 하여 3無 사업장 달성을 위해 성실히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 01

    환경 안전 보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제품의 설계, 생산 및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02

    전 임직원은 법규, 규정, 기타요건을 준수하고,
    환경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03

    각종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오염방지 및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환경,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PMS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역점을 둔다.
  • 04

    RC활동을 기반으로 인근 기업, 지역주민, 고객 주주 등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안전환경 추진전략
  • 호원은 무사고 원년달성을 위한 5가지 최적의 관리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01

    선제적 안전관리
    · 휴먼에러 예방
    · 신설, 증설 공사 안전관리 → 무사고 달성
  • 02

    소방, 방재 최적화
    · 24시간 모니터링 방재센터 운영
    · 자체소방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
  • 03

    건강한 사업장 실현
    · 질병예방, 건강증진활동 강화
    ·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직업병 예방
  • 04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정착
    ·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환경시설 개선, 보완
    · 사회적 책임 실천
  • 05

    PSM 활동 정착
    · PSM 제도 이행 내실화
    · 전문가 양성을 통한 조직 강화
    · 자율적 안전관리 체제 정착